로고

돌봄노동자지원센터
HOME
  • 센터소개
  • 센터소개
  • 센터소개

   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.

    경상남도 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

    홈페이지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.

    돌봄노동이 존중받는 사회


    돌봄노동자는
    누가 돌봐주나요?


    우리 사회를 유지하는데 꼭 필요한 노동이지만 사랑과 희생이라는 단어에 가려져
    온전한 노동으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입니다.
    우리 모두 돌봄노동을 다시 생각해야 할 때입니다.



    우리 사회의 돌봄노동자

    장기요양요원

    아이돌보미,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
    (2023. 7. 1. 지침 개정)

    요양보호사


   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종사자

    장애인활동지원사,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전담인력
    (2023. 7. 1. 지침 개정)

    그 밖에 경상남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

    사업대상

    경상남도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처우개선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른 돌봄노동자
    • - 「노인장기요양보험법」 제2조제5호에 따른 장기요양요원
    • - 「노인복지법」 제27조의2에 따른 홀로 사는 노인 돌봄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
    • - 「노인복지법」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
    • - 「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7호에 따른 활동지원인력
    • - 「아이돌봄 지원법」 제2조제4호에 따른 아이돌보미
    • - 그 밖에 「근로기준법」 등 노동 관계 법령이 적용되며 가목부터 마목까지와 유사한 돌봄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경상남도지사가 인정하는 사람
    장애인활동지원사업 및 아이돌봄지원사업 전담인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