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돌봄노동자지원센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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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대관안내

    • 가. 대관대상
      • ■ 돌봄노동자 자체 모임
      • ■ 돌봄노동자 관련기관 교육 및 모임
    • 나. 접수방법
      • ■ 사용일로부터 7일전까지 접수, 담당자 확인 후 접수 확인 통보
        - 이메일(gnwdolbom@naver.com) 접수
        - 팩스(055-762-8252) 접수
        - 직접(본 센터 내방) 접수

      ※ 사용일 및 장소의 복수 신청자 발생 시 우선순위
      돌봄노동자 ▶ 돌봄노동관련기관 ▶ 신규신청단체 ▶ 모든 조건 동일 시 접수순으로 배정

    • 다. 제출서류
      • ■ 대관(변경)신청서
      • ■ 참석자 명부
    • 라. 변경 및 취소

      ※ 변경 신청은 사용일로부터 최소 3일 전까지, 취소 신청은 최소 1일 전까지 사용(변경) 신청서 이메일, 팩스, 또는 직접 제출
    • 마. 대관료 : 무료
    • 바. 신청의 제한
      • ■ 공공질서 유지와 미풍양속 등을 해할 우려가 있을 경우
      • ■ 시설 또는 설비의 관리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
      • ■ 종교행사, 정치적인 목적의 행사
      • ■ 물품판매 등 영리목적이 포함된 행사
      • ■ 대관신청 후 취소 연락 없이 나타나지 않을 경우(3개월간 대관 중지)
    • 사. 사용허가의 취소 및 사용의 중지
      • ■ 대관신청의 제한 사유에 해당될 경우
      • ■ 사용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시설을 사용하는 경우
      • ■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시설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
      • ■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
      • ■ 그 밖에 사용자의 안전 등을 위해 시설 개·보수의 필요성이 있을 경우
    • 아. 시설사용 유의사항
      • ■ 사용자는 대관 중 안전관리의 의무를 지며,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하여 책임을 집니다.
      • ■ 사용시간(시작/종료)을 엄수해야 합니다.
      • ■ 행사종료 후 시설의 현 상태가 유지되어야 합니다. (훼손, 망실 시 원상복구 또는 변상조치)
      • ■ 행사시 발생한 모든 쓰레기는 종료 후 직접 회수하여 처리해야 합니다. (쓰레기봉투 구입, 현수막철거 등)
      • ■ 행사장 내의 음식물 반입을 금합니다.
      • ■ 행사 중 물품 및 기타 판매, 현금 수수 또는 이에 관한 홍보 등의 행위는 절대 금합니다.
      • ■ 행사관련 홍보, 안내문 등에 경상남도 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전화번호 게재는 금합니다.
      • ■ 대관승인을 받은 자는 경상남도 서부권 돌봄노동자 지원센터 동의 없이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 할 수 없습니다.
      • ■ 대관행사로 민원 발생시에는 대관을 취소하거나,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당 민원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용시간 및 행사 내용을 조정 할 수 있습니다.
      • ■ 대관은 7일전에 신청서 제출해야 가능합니다.
    • 자. 담당자 : 사무국장(☎: 070-4140-3837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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