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상담 및 노동단절 위기 지원사업>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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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상담 및 노동단절 위기 지원사업>
업무와 관련한 ‘성희롱,성폭력’ 경험이 있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(재가요양보호사,노인돌봄생활지원사,장애인활동지원사)에게
상담과 소정의 절차를 거처 “유급휴가비”를 지원합니다.
※ 지원내용
① 지원대상
-가구방문 돌봄노동자(재가요양보호사, 노인돌봄생활지원사, 장애인활동지원사)
② 지원기준
-최근 3개월 이내(23년 2월~) 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의 원인 제공으로 일을 중단하였거나, 경제적 사정 등으로 동일 가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,
상담과 소정의 절차를 거처 “유급휴가비”를 지원
③ 지원내용
-1인 1회 한정. 267,760원(11157원×4시간×6일)을 당사자 계좌 입금
-성희롱, 성폭력 상담 및 심리지원
④ 문의
-070-4140-5242(김경희팀장)
첨부파일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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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308-01-9 돌봄노동자 성희롱 유급휴가비 지원사업 알림기관발신공문.pdf (55.0K)
13회 다운로드 | DATE : 2023-08-21 15:08:33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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