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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공지사항

    <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상담 및 노동단절 위기 지원사업>

    페이지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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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작성자 최고관리자
    댓글 댓글 0건   조회Hit 280회   작성일Date 23-05-18 13:43

    본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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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<가구방문 돌봄노동자의 성희롱 피해 상담 및 노동단절 위기 지원사업>

     

    업무와 관련한 성희롱,성폭력경험이 있는 가구방문 돌봄노동자(재가요양보호사,노인돌봄생활지원사,장애인활동지원사)에게 

    상담과 소정의 절차를 거처 유급휴가비를 지원합니다.

     

    지원내용

    지원대상

    -가구방문 돌봄노동자(재가요양보호사, 노인돌봄생활지원사, 장애인활동지원사)

    지원기준

    -최근 3개월 이내(232~) 돌봄서비스 이용자 및 가족의 원인 제공으로 일을 중단하였거나, 경제적 사정 등으로 동일 가구에서 계속 근무하는 경우

    상담과 소정의 절차를 거처 유급휴가비를 지원

    지원내용

    -11회 한정. 267,760(11157×4시간×6)을 당사자 계좌 입금

    -성희롱, 성폭력 상담 및 심리지원

    문의

    -070-4140-5242(김경희팀장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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